예산의 이해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 2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 3

    예산편성기준통보
    (전년도 7월말)
    - 지방교부세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등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 4

    예산(안)편성

    - 시·도 : 11월 11일까지

    - 시·군·구 :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 127조 1항)

    - 업무단위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 예산부서에서 심사 조정하여 예산(안) 마련 : 단체장의 결제를 얻어 확정
  • 5

    예산(안) 심의·의결

    -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제 127조 2항)

    -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본회의 제안설명
    -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 의결 → 본회의 의결
  • 6

    예산 의결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 7

    예산 의결내용 고시
    (지방재정법 제133조)
    - 의결된 예산을 즉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