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제도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도의 목적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연계성 확보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주요내용

재정목표: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수립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후 자치단체장 확정)

지방의회에 보고 및 제출(지방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계획수립시 중점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자치단체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자료
구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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