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 말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예산의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회계를 말하며, 보통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 주차장,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특별회계가 있음.
예산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기금"인데,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은 그 성립시기에 따라 전년도말에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본예산"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