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됨
도세(6개) | 보통세 |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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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시세(5개)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세목간소화로 변경되는 세목임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적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 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는 부채를 의미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외에 시·도로부터 시·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종류
- 정률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27.5%)
※ 불교부단체 : 서울, 경기, 수원, 성남, 용인,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