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세입예산이란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그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짐.

자체재원

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됨

지방세 리스트입니다.
도세(6개) 보통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5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세목간소화로 변경되는 세목임

나.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적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 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다.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는 부채를 의미함.

의존재원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이에 포함됨.

가. 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외에 시·도로부터 시·도비보조금을 받고 있음.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

- 정률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19.24%)

· 보통교부세 (정률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정률교부세 총액의 3%)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27.5%)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해 주는 제도로, 현재 기존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불교부단체 : 서울, 경기, 수원, 성남, 용인,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