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② 심사대상
•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비가 해당
-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 시설물·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설치·구축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비를 포함
• 홍보관 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총사업비 산정 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
ex)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문화·체육시설 신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제외)이 해당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①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③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④ (재원계획 변경)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⑤ (사업부지 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⑥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심사 시기는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구분 | 심사대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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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 시·군·자치구 심사 |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 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도, 중앙심사 대상)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및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규 홍보관 사업 |
의뢰심사 | 도심사 (시,군→도) |
- 시·군·구의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2 이상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대상) - 2개이상 시,군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중앙심사 (시,군,구→중앙) |
-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 매년 또는 격년제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 실시(단,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투자심사 제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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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체 취득 1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19.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2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2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2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다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23.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24. 국가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재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25. 총사업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26.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②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구분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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