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한 공직사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구분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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