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란?

- 예산낭비신고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업무처리 절차

  • 예산낭비 및 예산절약 신고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 접속 후 신고(시 홈페이지 신고접수 가능)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관련 검토

    담당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 상세 검토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연장 가능)


신고 방법

- PC 인터넷 국민신문고

-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031-5189-6295 화성시 예산법무과)


유의사항

- 사업에 관련한 단순 민원성 신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신고가 아닌 건은 예산낭비신고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례집 공개

사례집 공개자료
구분 자 료
2023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3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2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2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1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1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예산낭비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