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란?

- 예산낭비신고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업무처리 절차

  • 예산낭비 및 예산절약 신고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 접속 후 신고(시 홈페이지 신고접수 가능)

  •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관련 검토

    담당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 상세 검토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회신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연장 가능)


신고 방법

- PC 인터넷 국민신문고

-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031-5189-7225 화성시 예산재정과)


유의사항

- 사업에 관련한 단순 민원성 신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신고가 아닌 건은 예산낭비신고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례집 공개

사례집 공개자료
구분 자 료
2025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5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4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4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3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3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2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2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2021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1년 예산낭비신고 사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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