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음.

예산의 운영원칙 리스트입니다.
요목 근거 내용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27조 •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필요시 추경 편성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 제41조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 제40조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독립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내에 수입,지출
예산사전의결 원칙 •「지방자치법」 제127조 •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
예산공개 원칙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제133조),
결산결과(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 개별적 규정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전재정운영 원칙 • 지방자치법 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지출
(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 원칙 •「지방재정법」 제5조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