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요목 | 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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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34조 | •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
단일예산주의 원칙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필요시 추경 편성 |
예산통일의 원칙 |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 제41조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 제40조 |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
회계연도독립 원칙 | •「지방재정법」 제7조 | • 회계연도 내에 수입,지출 |
예산사전의결 원칙 | •「지방자치법」 제127조 | •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 |
예산공개 원칙 |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제133조), 결산결과(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 개별적 규정 |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
건전재정운영 원칙 | • 지방자치법 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원칙 | •「지방회계법」 제25조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회계법 제26조) |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지출 (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
성과중심 원칙 | •「지방재정법」 제5조 |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 |